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486
- 판정일
- 2024. 10. 18.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DB를 가지고 개인당 1일 500콜의 세금환급 전화상담 업무를 진행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개인별 부스와 별도회선이 설치된 개별 전화기를 제공했고, 스크립트를 미리 작성하여 제공한 점, ③ 사용자가 만든 프로그램 양식에 따라 상담 진행 결과를 수시로 입력했고, 팀장이 전체 팀원들의 업무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목표콜 달성 여부와 2차콜 진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시한 점, ④ 근로자가 목표콜을 달성한 후에라야 팀장의 확인을 거쳐 퇴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 여부 ○○○차장이 2024.
6. 30.
이 사건 근로자를 업무 단톡방에서 추방시키며 문자로 업무 관련 불인정 건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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