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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9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직군전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 계약직 직원 관리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직 직원 관리규정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전문계약직 중 낮은 평가등급이나 자진 퇴사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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