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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29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철야작업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어 전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하면 직무수당 월 75,000원 감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확인된 바 없고, 경주로 직무 및 조경토목 직무의 성격이 크게 상이하다고 볼 수 없어 경력 경로상의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경팀 업무가 경주로팀 업무와 비교하여 근무의 강도가 더 높거나 위험하다고 볼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현장직의 부서 간 전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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