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29
- 판정일
- 2024. 10.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철야작업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하는 경주로팀의 작업조건에서 소정근로 수행만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에 대하여 철야작업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강제 야간, 연장근로 명령을 할 수 없어 전보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연장근로 등을 제외하면 직무수당 월 75,000원 감소 이외에 다른 불이익이 확인된 바 없고, 경주로 직무 및 조경토목 직무의 성격이 크게 상이하다고 볼 수 없어 경력 경로상의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경팀 업무가 경주로팀 업무와 비교하여 근무의 강도가 더 높거나 위험하다고 볼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현장직의 부서 간 전보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는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등, 전보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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