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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26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이전 경비용역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동안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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