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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7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① 2024. 8.

11.(일) 민○○ 팀장이 이○○ 팀장에게 전화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얘기가 위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이○○ 팀장이 이번 주는 다른데 알아볼 시간을 줘야 한다면서 일 구하는 대로 퇴사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얘기해 달라고 말한 점, ② 2024. 8.

13.(화) 현장소장이 이○○ 팀장에게 전화해 이 사건 근로자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하기로 한 건지를 물었고, 이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이○○ 팀장의 물음에 “이모님이 다른 업체를 알아보시든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힘들고 입이 안 떨어지는 건 아는데 결정은 빨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정리를 빨리해야 되니까 얘기 잘해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점, ③ 2024. 8.

19.(월) 민○○ 팀장이 이○○ 팀장에게 전화해 “저번 주까지만 다니고 마무리 짓겠다고 해서 위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저번 주에 이 사건 근로자가 안 나와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놔두었냐”라면서 항의하니 이○○ 팀장이 “알겠어요. 내가 잘 풀고 전화 다시 줄게요.”라고 말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2024.

8. 21.(수) 이○○ 팀장의 카카오톡 출근 보고에는 이 사건 근로자는 관공서 일로 결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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