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상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87
- 판정일
- 2024. 10.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국방부에서 전역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군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전역 사유는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전역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부정 채용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역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전역 사유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회사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점, ④ 전역사유 확인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의 일정을 수용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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