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력서상 전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87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국방부에서 전역한 사유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군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점, ② 근로자의 전역 사유는 사용자의 채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전역 사유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여 회사에 부정 채용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전역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부정채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도 전역 사유로 인하여 영업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아 회사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점, ④ 전역사유 확인과정에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의 일정을 수용하고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있어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