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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의 수리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99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수리한 관리소장은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번복한 날은 관리소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여 사직 의사의 철회가 허용될 수 없는 때인 점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 나.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여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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