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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84
판정일
2024. 06. 04.
판정문

취업규칙 및 연봉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인사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행한 팀 축소 및 통합에 따른 인사발령이 특별히 불합리해 보이지 않으며,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에 있어 인사평가 결과 C등급 이하로 정하였고 근로자는 2년 연속 C등급이며 인사평가 및 인사발령이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직책수당 50만 원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는 급여, 출퇴근 거리 및 직위 또한 차장으로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과거에 지역장에서 팀장으로 직책이 변경되어 직책수당이 감소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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