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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92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소관업무 외 업무를 부과할 수 있고 업무상 사정에 의해 다른 부서로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신문 지면 축소 및 발행 부수 감소로 검판업무는 업무량이 감소한 반면, 조판업무는 수행인력의 퇴직으로 인원 충원 필요성이 발생함에 따라 검판업무 수행인원 일부를 조판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인사발령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검판업무 수행인원 중 연령 및 임금피크제 대상 여부를 고려하여 전직 대상자가 선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직 대상 선택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직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출력부 검판업무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직 발령으로 근로자가 기능직에서 기자직으로 직종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발령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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