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18
- 판정일
- 2024. 10. 18.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사원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에게 2024. 1.
3. 자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와 함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에 며칠 알아볼 시간을 달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며칠 더 계산하여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알겠다고 답변하고 실제로 별다른 이의 없이 사용자로부터 금액을 수령한 점, ④ 사용자로부터 사직원 작성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받거나 물리력의 행사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도 더 이상 고용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⑥ 근로자가 과거 22년 동안 다양한 사업체에서 개발팀장,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는 사직원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