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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92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2024.

8. 10.

근로자와 면접 시 “2024. 8.

19. 출근 예정일이고, 오늘 면접 결과는 추후 전화로 통지해 드리겠다.”라고 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8. 12.

근로자에게 8. 19.부터 함께 일하자고 하며 다음날인 2024.

8. 13.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2024. 8.

14. 근로자에게 “(전략) 다음주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고민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합격취소에 대한 항의를 받고 사용자는 2024.

8. 16.

10:42 근로자에게 “그리고 일단 수습은 제가 2~4주 말씀 드렸으니 다시 한번 서로 잘 보시죠.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같은 날 19:23 수습제안 철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채용내정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근로자에게 해고의 시기와 해고의 사유가 명시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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