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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일 단위로 체결된 일용 근로계약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903
판정일
2024. 10. 1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제1조제1항에 계약기간이 2024. 6.

25.~2025. 6.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조제2항에는 ‘사용자가 1일의 근로관계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개시여부를 묻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발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근로자가 2024. 6월에 2회, 7월에 2회 등 매우 간헐적으로 근로한 점, ③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한 날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한 점, ④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가 타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2024.

8. 7.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출근이 어렵다고 하여 1일 단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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