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28
- 판정일
- 2024.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내부 인사 정보를 이용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사행위를 권유한 행위, ② 보상담당자로의 발령부터 대기발령 시까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그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라.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는 산재 기간 시작일부터 대기발령 시까지 출근하였고 그 이후에도 통원 치료만을 받아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정한 휴업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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