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며,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28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내부 인사 정보를 이용하여 퇴직예정자에게 적극적으로 해사행위를 권유한 행위, ② 보상담당자로의 발령부터 대기발령 시까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그 인터뷰에 응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라. 해고금지 기간의 해고 해당 여부 근로자는 산재 기간 시작일부터 대기발령 시까지 출근하였고 그 이후에도 통원 치료만을 받아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해고 당시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고 요양을 위하여 휴업까지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이 정한 휴업 기간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