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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00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 김○○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은 태향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이고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실관계확인서와 사업장 취득자 목록(고용보험)을 종합하더라도 김○○은 이 사건 회사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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