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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65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과 평정결과에 따른 정식 인사발령 또는 직권면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용근로에 대하여 달리 부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미화팀 직원들 모두 근로자의 무례하고 독단적인 행동이 팀원들과 갈등을 유발하였다고 진술 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고충 및 업무분장의 갈등으로 미화팀 전체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③ 팀원들 간 협의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수행하므로 ‘신뢰와 협력’ 평가항목에서 미화팀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④ 다소 평정이 늦게 이루어졌으나 수습만료 4일 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며, 이외 평가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만 한 사정이 없는 점, ⑤ 2024. 스마트센터의 수습근로자 3명이 평정 결과 본채용이 거부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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