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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81
판정일
2024. 09. 27.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4.

6.에는 등기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② 근로자1이 등기 임원에서 사임된 2024. 4.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쳤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임원계약서(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수령한 급여 수준이 다른 전일제 근로자들과 큰 차이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임계약에 따른 회사의 임원으로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해고 통지일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로 해고통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며, 2024.

6. 25.

본사 전무가 해고통지와 함께 근로관계 종료일까지 통지하는 등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종국적,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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