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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52
판정일
2024.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신청서에 신청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청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신청 취지 보정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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