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신청 취지 보정 요구를 2회 응하지 않아 보정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52
- 판정일
- 2024. 03. 08.
판정문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신청서에 신청 취지가 명확하지 않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청구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어 신청 취지 보정을 2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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