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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96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 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약서 제7항에 따른 수습이 만료된 시점에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의 안내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를 보면, 일부 항목에 대한 부족, 미흡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에 반하는 평가가 있음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최근 3년 이내 위 평가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고 본 계약을 체결한 선례의 경우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업무수행 능력 미달의 사례로 제시한 조직개편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내용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수행 내용 확인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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