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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1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근로자의 현금 편취 행위가 취업규칙 제70조(징계사유) 제5호의 ‘업무상 허위보고를 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현금 편취 등 부당이익을 취하였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해고)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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