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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무단 시설 사용 으로 인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54
판정일
2024. 10. 17.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근로자는 최초 입사일에 2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건물관리 위탁계약기간 종료일인 2024.

6. 30.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탁계약기간이 3년 연장되어 기존에 근로계약을 맺은 다른 미화원, 기사, 관리사무소 직원과는 모두 연장계약을 한바,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관리소장인 근로자의 탕비실 숙식으로 인하여 관리단과 입주민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기사 및 CCTV열람을 통하여 2주 정도의 기간을 근무시간 외에 탕비실을 사용하고 숙식한 사실을 확인한 점, 이러한 수차례의 민원제기와 허락을 득하지 않은 장기간 탕비실 숙박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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