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60
- 판정일
- 2024.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행위, 근무 태만 행위와 부서운영비 등 공금유용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당직자로서의 지위와 역할, 비위행위의 태양,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조직 질서 침해의 심각성, 이전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고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윤리감찰단과의 문답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진술하였고, 이후 소명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징계혐의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소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1차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신중히 살펴봐달라고 요청하여 다시 2차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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