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02
- 판정일
- 2024. 06.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이고 예전에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어, 공사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재무회계팀으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보 발령 전?후 월 임금이 금293,860원 감액되는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 자존감을 상실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따로 면담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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