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에 대한 인사발령이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2
판정일
2024. 06. 0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사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폐지된 부서의 부서장이고 예전에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어, 공사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고 재무회계팀으로 전보 발령을 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인사 재량권 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전보 발령 전?후 월 임금이 금293,860원 감액되는 정도의 경제적 불이익, 자존감을 상실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전보 발령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따로 면담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으나,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