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11
판정일
2024. 05. 24.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

15. 사용자로부터 인사발령 통지를 받았고 2024.

4. 1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24. 1.

12.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사내에 공지하였으며, 같은 날 근로자가 법무팀원들에게 “저는 오늘 인사발령이 납니다.

편성센터로.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알린 점, 신○희 팀장이 “배상원 부장님 인사발령 났네요.

부장님 덕분에 많은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곳에 계셔도 좋은 일로 자주 뵙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아침 티타임 때 다시 인사드릴께요.”라고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미루어 보면, 사용자는 2024. 1.

12. 인사팀장을 통해 전보 시행을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전보 통보일은 2024. 1.

12.이고 근로자는 구제신청기간이 지난 2024. 4.

13.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구제신청은 부적법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