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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에 복귀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20
판정일
2024. 06. 07.
판정문

근로자가 2024. 4.

26.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24.

6. 1.

자로 근로자를 원직(납품직)으로 보직 변경하였고, 근로자는 운행하는 차량이 변경되어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으므로 진정한 원직복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기존의 차량이 매각되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납품 기사’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므로 다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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