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24
- 판정일
- 2024. 06.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럭비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우수한 경기실적을 내고 높은 대학 진학률에 기여하였음은 인정되나, 재직 중 대한럭비협회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교육청의 방침을 위반하여 학교 법인카드의 운영을 학부모에게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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