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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근로자1과 근로자2에게 각각 징계면직, 정직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27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인 1) 2023.

2. 허위자료 작성, 허위보고 및 허위자료 제출, 2) 윤리강령 및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3) 직장 내 괴롭힘 중 근로자1은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부 행위만 인정되고, 근로자2는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징계사유 중 2022.

2. 18.

모욕 및 협박 행위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바, 그 행위의 태양이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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