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44
- 판정일
- 2024. 07. 02.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원 취업규칙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인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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