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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4
판정일
2024. 07. 02.
판정문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병원 취업규칙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인 간호부장을 징계위원에 포함하였으므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존재하며,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징계해고를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신청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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