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는 부당하며, 추가제재는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52
- 판정일
- 2024. 10. 16.
판정문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를 행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② 근로자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툭툭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이 과다하고,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근로자가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는 부당함 나.
추가제재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사과문 작성, 접촉 금지, 성희롱 교육 이행, 징계 내용 발설 금지 등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에 수반된 지시 또는 학습 요청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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