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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55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상호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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