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55
- 판정일
- 2024. 10. 16.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받아들여 2024. 5.
31.까지 근무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하여 상호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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