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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조합원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폐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68
판정일
2024. 07. 09.
판정문

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은 2023.

7. 24.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이후 찬반투표를 거쳐 적법한 쟁의권을 확보하였고 2023. 8.

11.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제출한 바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자는 파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고, 파업 과정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폭력 등의 행사는 없었으므로 노동조합이 행한 쟁의행위는 적법함 나.

직장폐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 날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의 손실이 있고,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이 제한되어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는 등 노동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이 존재함 지명파업이 조합원 1인에 한하여 간헐적으로 진행되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대응한 점으로 볼 때 직장폐쇄를 실시하여야 할 정도로 사용자가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단되므로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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