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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81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비위행위의 기간과 심각성, 직장질서와 근무환경의 훼손,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상실을 고려할 때 재량권이 일탈되거나 남용된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징계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위법이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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