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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67
판정일
2024. 10. 16.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회사의 희망퇴직 시행, 도급계약의 축소 및 폐지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인사발령을 행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전직으로 급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점, ② 업무의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따른 마케팅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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