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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4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이○○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점, ②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인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학비보조비 지출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규정에 반해 학비보조비를 지원받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고 징계시효 10년을 넘지 않은 점, ③ 강○○ 부장에 대한 인사업무의 허위보고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 ④ 대기발령 중 고객과의 미팅을 이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사용 15일 후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긴 하였으나 부정한 사용의 부당성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은 아닌 점, ⑤ 내부통제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직 당시 금고의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벌금이 회사에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회사가 금융회사이고 근로자가 자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 ③ 인사권자의 인사 재량은 비교적 넓게 인정되어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합법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사회통념 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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