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828
- 판정일
- 2024. 10. 15.
판정문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고 근로자 스스로 그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용관계는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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