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06
- 판정일
- 2024. 10. 1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3. 8.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