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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2024. 3. 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06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3. 8.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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