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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은 근로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로 이루어졌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33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 인사규정 등에 조합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역본부에서 실제 1970년대부터 조합 간 인사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근로자는 2023.

5. 12.

인사교류(전보)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전적에 대해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징계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명 모두 근로자와 근무지 분리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5명 중 3명은 금융과 소속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함에 따라 조합 내에서 근로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불가하여,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필요성에 의해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적 등 조합 간 인사교류는 조합장과 협의 및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의 전적이 불가하여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양평지역으로 전적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같이 2024. 3.

1. 자로 전적된 4명도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와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전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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