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12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정이 원인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산재 치료 의 대부분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과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자택 대기 명령의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