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512
- 판정일
- 2024. 10.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등 인사위원회 결정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은 적절하고, ②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이 길어진 것은 근로자의 산재 신청, 대표이사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의 사정이 원인이었던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시까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고 있는 점, 산재 치료 의 대부분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출근과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자택 대기 명령의 유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의 준수 여부 보직해제 및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