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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37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대 3개월을 근로기간으로 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 7.

1.에는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31. 근로계약 종료가 예정되었던 점, ② 근로자는 2024.

7. 1.

근로기간을 1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를 퇴사사유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29.경 사용자가 사직서를 재가할 때까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모든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는 등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사직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사직서 제출이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⑤ 사직서 제출을 통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 등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재가에 의하여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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