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16
- 판정일
- 2024. 10. 15.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온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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