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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814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하던 조리팀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8명인데 그중 5명과 극심한 수준의 갈등이 있었던 점, ② 갈등 구조의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자로 인한 고충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였고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으며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유급휴가 또는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모두 거부한 점, ④ 사용자가 조리팀의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 대신 근로자에게 인사 명령한 조치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임금 변동은 없는 점, ② 인사발령으로 부여받은 업무의 대상은 전국이나 근로자는 수도권을 담당한 점, ③ 인사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잠정적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인사발령을 비롯한 유급휴가 부여 제안 등 관련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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