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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106
판정일
2024. 10. 15.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으로 ‘업무 필요 및 관리 편의상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자들은 2024.

8. 14.

오전까지 해당 현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하였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개인별 일당에 출력 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매월 15일에 지급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2024.

8. 18.

양중팀 팀장의 “우리 양중팀은 전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곧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나, ① 해당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는 점,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가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은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전원 퇴사 메시지에 대해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의 판단으로 다시 근로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사용자로부터 속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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