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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595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진○○은 ①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출?퇴근 시간의 정함이 있거나, 특정 일자에 출근하는 등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 ② 단순 호칭을 넘어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이름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등 이 사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외부 활동을 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자영업자로서 활동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는 2024. 5.

18.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며, 2024.

6. 이후 통상적인 근무형태로 근무하거나, 그 대가인 임금 등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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