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643
- 판정일
- 2024.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4.
25.~5. 24.)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7명이며,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자는 총 19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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