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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식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643
판정일
2024. 05. 22.
판정문

근로자는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출근부,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음식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4. 4.

25.~5. 24.)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1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4.37명이며,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자는 총 19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동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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