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를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0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와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 통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