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분회장을 해고하고, 동시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를 명령한 것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0
- 판정일
- 2024. 10. 14.
판정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를 통보한 점, 근로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사업장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물품을 정리하라고 통보한 점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해고와 노동조합 사무실 물품 정리 통보가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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