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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수습기간 업무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53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간호조무사인 근로자가 본인을 ‘물리치료사’라고 칭한 사실로 인해 건강보험공단 등의 감독을 받는 요양원으로서는 상급기관의 조사·감독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근로자의 수습기간 근무에 대해 ‘김○란 물리치료사의 퇴사에 이 사건 근로자의 언행과 태도가 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정체성 이해 부족으로 행정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여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 사용자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2024.

3. 28.

‘해고 통지서’를 교부하여 근로자가 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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