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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005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 팀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센터도 재단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이 조사를 받고 대·내외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기관으로 알려지는 등 조직 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기관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징계처분 당시의 징계사유와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내용이 혼재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 김○ 팀장은 근로자를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성추행 신고와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사항은 무혐의 결정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 신고라는 하나의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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