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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782
판정일
2024. 05.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종류에는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 기준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근로자의 행위양태 및 태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거나, 방어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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