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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792
판정일
2024. 10. 1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무지 이탈’은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무단결근’, ‘허위 출장’,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득활동’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근로자의 오인으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면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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