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하여 부당하고,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2792
- 판정일
- 2024. 10. 14.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서울 본사에서 강릉 연구소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무지 이탈’은 무효인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무단결근’, ‘허위 출장’,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득활동’의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근로자의 오인으로 비롯된 점 등을 참작하면 그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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