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자체 공무직인 근로자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시정정책 및 시장에 대한 지속·반복적인 비난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226
- 판정일
- 2024.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공무원이 아니므로 SNS에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단정적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시정에 대해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게시글은 시정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된 공무직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나, 비위행위의 정도, 게시글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규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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