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576
- 판정일
- 2024. 07. 09.
판정문
가. 헤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제품 가격을 착오 등록한 사실, 이후 10개월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소규모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분납계획서만 제출하고 배상한 금액이 없어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등 해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개인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냈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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